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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예금자보호되는 통장 최대한도로 만들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는 5000만원까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내가 은행에 맡겨놓은 돈을 모두 잃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은행이 망해도 최소한의 돈은 찾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1인당 2천만원에서 지금은 1인당 5천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 사항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5000만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은행별로 주민등록번호 1개당 5000만원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은행 하나당 50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서 5000만원인가요, 은행별로 5000만원인가요?

금융기관별로 5000만원입니다.

A은행 6000만원
B은행 4000만원
C은행 50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세 개 은행이 망했다면 1.4억을 예금자보호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여러 은행에 예금은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계좌중에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으므로 미리 물어보고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돈은 자기가 지킬 수밖에요.)

 

예금자보호법은 아닌데 보호가 되는 저축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지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제72조, 시행령 제46조 3항(에 의해서 5000만원까지 보호되고 신협은 신협법에 따라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우체국의 경우는 국가가 전액 지급을 보증하고요. 하지만 우체국의 경우는 예금이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낮지요.


예금을 하는 방법은?


(계약 당시 이자를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최대 5000만원까지라고는 하지만 만약 은행이 잘못되었을 경우 처음 계약한 이자를 모두 다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예금을 잘 하는 방법은 최대이자를 주는 곳을 찾아서 4800만원정도 넣고 매월마다 이자를 통장으로 이체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월리라고 하는데 저축은행같은 곳에 돈을 맡길 때 월리로 하면 이자면에서는 약간 손해를 보지만 이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매월 받는 이자는 쓰고 싶은 유혹이 들기도 하겠지요?


고액을 은행에 맡길 때 예금자보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분들이 저축은행 부도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적어도 예금한 돈만큼은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네요.


바로가기 : 새마을금고 최고이율로 예금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