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든, 열심히 일하시고 경쟁에 이겨서 당당히 부장이 된 직장인이든 모두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집이 있으면 세입자라고 집주인 사정에 따라 계약갱신을 못하고 이사를 가거나 세입자로서 서러운 때 같은 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세집에서 벗어나 내집마련을 위해 지금부터 어떻게 노력을 해야하는 지 찾아보게 되었지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등 용어는 어찌나 많은지.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기는 했는데 어떤 때 1순위가 되는지, 1순위가 되면 내집마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알아보고 내집마련의 전략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서 주공을 분양받든지, 민간주택을 분양받든지 선택을 해야했었는데요.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것이 신설되어 구분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자격 가입조건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예금으로 돈을 한꺼번에 넣거나 적금 형식으로도 가능하고
월 2만 ~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1순위의 조건은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국민주택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청약을 하려면 2년 이상 돈을 넣으면 됩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면적에 따라 저축금액이 그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25평(85m) 짜리 아파트
를 분양받으려면
청약저축에 넣은 돈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강 이해가 되시죠?
무주택자에게 세금공제, 주택청약자격, 일시금예치 가능 등 다양한 혜택들을 가지고 있어 상당히 좋은 저축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시행된지가 꽤 오래되서 이제 1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1순위를 가지고 청약을 원하는 주택의 면적만큼 돈을 넣은 것만으로는 내집마련을 꿈을 실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집마련을 하고 싶으시면 현재 계속 변하고 있는 제도와 찜해놓은 아파트들의 경쟁률같은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걸 업무로 바쁜 직장인이 일일이 다 알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집마련을 위한 재무설계와 전략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재무설계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신 정보로는 청약저축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일 뿐 이 내용만 가지고 전략을 세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담가지지 마시고 한번 무료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좋지만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하니까요.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집마련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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